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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10종 — 규격이 바뀌면 시험법도 바뀐다

피크헌터 · 2026.8.29 · 피크 해설

식약처가 2027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정기 재평가 대상 10종을 선정해 공고했습니다(2026.8.24. 보도참고).

  • 고시형 1종: 빌베리추출물
  • 개별인정형 9종: UREX 프로바이오틱스, 동결건조누에분말, 락토페린(우유정제단백질), 보이차추출물, 솔잎 증류농축액, 유단백추출물, 파크랜 크랜베리 분말, 핑거루트추출분말, 호박씨추출물 등 복합물

재평가는 이미 인정된 원료를 지금의 과학 수준에서 다시 보는 절차입니다. 결과에 따라 기능성 인정이 취소되거나, 일일섭취량·섭취 시 주의사항이 바뀔 수 있습니다. 식약처는 2017년부터 매년 재평가를 해 왔고 지금까지 91개 원료를 검토했습니다.

분석실에는 어떤 의미인가

기능성 원료는 결국 지표성분(또는 기능성분)의 정량값으로 관리됩니다. 재평가에서 바뀔 수 있는 것이 기능성 문구만은 아닙니다.

  • 일일섭취량이 바뀌면 → 제품 설계가 바뀌고 → 정량 범위와 검량선 구간이 달라집니다
  • 규격이 조정되면 → 정량한계(LOQ)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
  • 기능성이 취소되면 → 해당 원료의 시험 항목 자체가 정리됩니다

즉 "우리가 늘 돌리던 그 메소드"가 몇 달 뒤 규격 기준선만 바뀐 채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. 대상 10종 중 우리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가 있다면, 지금 쓰는 정량법의 직선성 범위와 회수율 데이터가 어느 농도까지 검증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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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
2027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10종 — 규격이 바뀌면 시험법도 바뀐다
#건강기능식품#식약처#규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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